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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홍삼제품매매계약에 당사자로 참가하여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홍삼제품매입의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홍삼제품을 매입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홍삼제품 매매대금 지급을 대위하여 구하고, 예비적으로 홍삼제품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 및 보장조항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물은 사건[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