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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피고인이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피고인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린 행위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