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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0645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