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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6510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 상태에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