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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562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책을 출간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