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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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6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10인 2017-11-29 행정안전위원회 2017-11-30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201046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hwp (201046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7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59명의 사망자와 550여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사상 최악의 총기난사로 기록된 이번 참사 이후 미국에서는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음.
우리나라는 총기소지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불법 총포를 이용한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 등을 통한 정부의 불법 총포류 수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총 61건의 총기이용 범죄가 발생하였음. 최근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사상사건 및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강도사건과 같이 불법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무허가 총포 제조?판매?수출입 또는 소지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총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도난?분실 시 허가관청에 신고하거나 총포 제조?판매?임대업소가 총포를 제조?판매?임대?수출입하였을 경우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등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항 등의 기관에서 테러장비로 사용해야 하는 폭발물 분쇄기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안에 대한 현행법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적인 새총 형태를 벗어나 도르래, 스프링, 격발장치, 화살장치 등을 부착하여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는 모의총포에 준하여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테러 장비로 사용되는 폭발물 분쇄기 등의 장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전단).
다.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총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73조).
마.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업자는 총포의 제조?판매?임대 또는 수출입 내역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바.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수출입?소지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러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할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69조의2 및 제7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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