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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2460 사기 (자) 파기환송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