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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9447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