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review.co.kr/archives/18926
2015두3683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