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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0447   부인권행사   (라)   상고기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