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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6236   업무상횡령 등   (자)   상고기각 ◇1. 구 정신보건법 재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의 의미, 2. 정신질환이 아니라 다른 중한 질환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도 위 조항들이 금지하고 있는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