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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채취 당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시료채취 시 기상상태’ 항목 중 ‘풍향’, ‘풍속’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위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