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review.co.kr/archives/183822
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