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review.co.kr/archives/183798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