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review.co.kr/archives/179999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