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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28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일부)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대상에 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