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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0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상고기각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