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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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9]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양수의원 등 11인 2017-09-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2009159)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hwp (2009159)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어업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상 동일한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분야 등에서 종사하다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귀농어에 필요한 정착지원, 영농·영어 등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각종 민원의 발생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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