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review.co.kr/archives/16507
2016도31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상고기각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