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review.co.kr/archives/16249
2016도13912 업무상배임 등 (가) 파기환송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