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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33982 부당이득반환 (타) 파기환송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에 따라 환수하였는데, 그 후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위헌결정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환수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