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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5247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분류를 함에 있어, 그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가운데 ① 제17호 소정의 ‘사례금’ ’(별도 입증 없이는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과 ② 제19호 라목 소정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필요경비로 80%가 별도 입증 없이 공제됨)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