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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9677 계약금반환 (차) 파기환송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