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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17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