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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3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